세대수와 주차면의 기준을 맞추기
총 세대수와 정식 주차면수를 입력하고 무차량·1대·2대·3대·4대 이상 보유 세대수를 나눕니다. 각 구간 세대수의 합이 총 세대수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
4대 이상 구간은 실제 평균 차량수를 사용해야 추가차량 수요가 과소 계산되지 않습니다.
- 정식 주차면수
- 차량 보유 구간별 세대수
- 4대 이상 세대의 평균 차량수
기본 1면 배정의 계산 구조
무차량 세대를 제외한 차량 보유 세대마다 1면을 우선 배정한다고 가정합니다. 주차면에서 차량 보유 세대수를 빼면 기본 배정 뒤 남는 면 또는 부족한 면이 나옵니다.
이 방식은 하나의 정책 시나리오이며 모든 세대의 법적 권리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.
532세대가 차량을 보유한 예시
차량 보유 세대가 532곳인데 주차면이 420면이라면 기본 1대씩 배정하는 단계부터 112면이 부족합니다. 이 경우 추가차량 배정보다 기본차량 수용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.
주차면이 기본 배정 후 남는 경우에는 2대 이상 세대의 추가차량수를 합산해 남은 면으로 몇 퍼센트를 수용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.
- 기본 필요면 = 차량 보유 세대수
- 기본 배정 잔여 = 주차면 - 기본 필요면
- 추가차량 수용률 = 잔여면 ÷ 추가차량 수요 × 100
정책 검토에 함께 필요한 자료
등록차량과 실제 야간주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간대별 현장조사와 방문차량 자료를 함께 보세요.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소방통로처럼 일반 배정에 사용할 수 없는 공간도 분리해야 합니다.
계산 결과는 입주민 논의를 위한 숫자 시나리오입니다. 소유권, 관리규약과 주차권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.